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607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