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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24167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2 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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