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C의 소유였으나 2019. 2.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19. 2. 14. 접수 제746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9. 1. 5.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가소680호로 C에 대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위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가압류를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카단172호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9. 4. 10.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단1264호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29. 제1회 변론기일과 2019. 11. 19. 제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9. 12. 20.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었다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0. 6. 12. 위 선행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원고는 C, D에 대한 용역비 1,936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런데 C은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지 이틀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는 피고와 C이 공모하여 원고의 채권 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