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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나249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부안군 C 전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9. 2. E(1/2 지분), D(1/2 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6. 8. 9.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D의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1. 10. 18. 이 사건 토지 중 E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갑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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