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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6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광주 북구 D 전 1504㎡ 중, 피고 B은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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