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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28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Ⅰ의 ‘1. 인정사실 (7), (8), (9)항’과 ‘2. 피고가 지급할 금액’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이라고 할 것인데,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함은 너무 과도하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2항은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에 대하여 받은 날로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설령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여야 하며,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기준일은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2. 5. 15.이 아니라 계약해제일인 2012. 6. 20.이며, 결국 피고는 계약해제일을 정산기준일로 삼아 반환할 금전에 지급일로부터 계약해제일까지 분양계약서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원상회복채권을 가지는바, 위 원상회복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에 대한 채권 상당액의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44,237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위약금 감액 여부 약정한 위약금이 전체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불과하고 전체 매매대금의 10% 상당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10%의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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