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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02854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약금 중 일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64,5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갑 1호증) 중 위약금 조항(제3조)은 계약상 중요한 내용임에도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을 뿐 계약 당시 분양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거래계의 통념에 반하므로,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분양대금 총액의 10% 상당을 위약금으로 정한 내용이 거래계의 통념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전체 분양대금의 10% 상당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약금 중 일부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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