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4. 04:30경 공개된 장소인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하의를 벗어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와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항의 행위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위 D의 휴대용 단말기를 빼앗으며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수회에 걸쳐 오른손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