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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28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이하 생략한다) 5면 아래 4행부터 6면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3)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최종 잔금은 시공사(원고)의 '하자보증이행증권(E, 도급금액 3%)'과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의 위 공사대금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보증액은 도급금액 3%에 해당하는 금액) 교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173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보수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등 참조). 갑 제8, 14, 21, 2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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