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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9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사업상 어려운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지급기일로부터 현재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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