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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5 2019구단127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고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7. 5.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6.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년경 토고에서 B 협회 산하 단체인 C(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에 가입하여 이 사건 단체를 후원하였다.

이 사건 단체는 토고 주변국에서 연료를 싸게 구입한 후 이를 토고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토고 청년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하였다.

이 사건 단체는 토고 당국으로부터 연료 판매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연료를 판매하였고, 토고 당국은 이를 문제 삼아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단체 소속 연료 재판매업자 한 명이 2017. 5. 3. 경찰의 총격을 받으며 쫓기던 중 자동차가 전복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단체는 2017. 5. 9. 경찰의 폭력 행사를 규탄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 회원으로서 위 가두시위에 참가하여 선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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