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2.14 2019구단731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7. 2.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만 3세이던 1996년경 부모를 여의고 삼촌과 함께 살았다.

원고의 삼촌은 비밀단체인 ‘B’(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중요 회원이었다.

이 사건 단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악습이 있었다.

원고는 2016년경 숙모로부터 원고가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극심한 공포심을 느껴 친구 집으로 도망쳤다.

이 사건 단체 회원들은 원고가 도망친 것을 알고 원고를 찾으려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시에라리온을 떠나 앙골라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난민법 및 난민의정서 소정의'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