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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2 2015나60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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