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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나4038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서부산건설’을 ‘주식회사 서부산종합건설’로, 제4면 제8행의 ‘대화주택건설’을 ‘대화주택건설 주식회사’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에 관한 부족 내지 배척증거로 갑15호증 내지 갑21호증, 을28호증부터 을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 P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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