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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C(여, 31세)을 처음 만나 같은 해

8. 19.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4. 6. 2. 첫째 아이가 출생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6.경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향하여 운행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2. 21:00경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피고인 소유 빌라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 때문에 레저 활동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14:00경 이태리 로마에 있는 스페인 광장에서, 피해자 때문에 사업파트너와의 약속시간에 늦게 되었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도로상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초순 1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부과 병원 계단에서, 점심시간에 걸려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7. 17:00경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대한항공 발권과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갖고 나오는 바람에 함께 출국하지 못하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23. 02: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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