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42호, 2010하면42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2010. 11. 13. 확정)을 받았는데, 다만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결금채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악의 없이 실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위 판결금채무에도 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들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로서도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채 변제책임에서 벗어나는 불합리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는 보호되어야 하고, 이 때 누락된 이유에 있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상술하건대,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