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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9가단73891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9. 5. 1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 시행령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6. 1. 이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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