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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5 2019가단7451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7.부터 피고 B은 2019. 4. 12...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인 2016. 3.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9. 4. 12.까지, 피고 C는 2019. 5. 6.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 시행령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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