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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16가단2370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 20.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8. 20.부터 같은 해

9.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B은 2016. 6. 29.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피고가 2019. 9. 26.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0711, 2018느단52621(병합)}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B이 사망한 2016. 6. 29. 이전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었고, 위 시행령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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