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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9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 두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남 목욕탕 앞 길까지 처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1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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