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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0:20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달서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도남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2007. 3.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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