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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1: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울산점을 거쳐 울산 울주군 D 부근 어음하부램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지만, 그 범행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2020. 6. 26.)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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