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4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11. 2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4고약8467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