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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23:30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에 있는 삼산동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 오페스텔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2009년도 범행)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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