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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가단103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하고, 피고와 통틀어 ‘ 피고 등’ 이라 한다) 과 2019. 6. 18. 아산시 D 외 35 필지(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용역기간을 계약 체결 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분양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3 조( 분양 대행 용역 수수료 지급 방법) 1) 평당 매매 가는 120만 원/ 평으로 한다.

2) 용역 수수료는 10만원/ 평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방법) 1) 원고, 피고 등, 매 수자 3자가 모여 피고 등이 직접 계약하기로 한다.

2) 분양 신청자에게 사전에 가 계약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5 조( 판매 촉진 비 지원) 1) 매달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의 7일 비용을 피고 등이 부담하기로 한다.

2) 전단지 제작비용은 월 일백만원 현금으로 지원한다.

(VAT 별도) 제 6 조( 분양 관련 업무 및 경비 - 급여, 식대 등) 1)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하에 효율적, 자율적으로 집행하기로 하며, 피고 등에게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계약 해지) 1) 피고 등이 정한 분양조건을 준수한다.

2) 원고의 근무 태만,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 하다고 피고 등이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게 ‘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기간이 2019. 6. 18.부터 2019. 12. 17.까지 이나, 분양계약 건수가 전무하여 용역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1. 14. 피고에게 ‘ 원고가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에 따라 분양업무를 진행하였으나, 피고 등은 분필 등기를 하거나 견본주택을 제공하지 않고 판매 촉진 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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