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38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1.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1. 및 2014. 12. 임금 합계 56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188,07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취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