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사고 직후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을 보았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차량 내부 및 주변에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마로 전면 유리창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수석 전면 유리창이 깨진 반면 피고인의 이마 또는 머리에서 특별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고, 도로교통공단의 촉탁서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에어백의 팽창으로 인하여 차량 탑승자가 전면 유리창에 직접 충돌하기는 어려우며, 사고 차량 전면 유리 우측 부분의 파손은 에어백의 팽창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점, ③ 또한 피고인은 차량 안에 있었던 지갑 및 돈봉투가 없어졌다는 점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다.
을 근거로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제3자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지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