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2. 0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D(여, 21세) 소유 E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후 승용차 뒷좌석 가방 안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전주시 덕진구 F 앞 골목까지 운전하여 가 그곳에 주차한 다음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전원을 끈 후 그때까지도 위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유전자감정결과회신
1. 각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