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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2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거 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문 정중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문 정중교사거리를 거여동 사거리 방향에서 문 정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 수치 (0.205%) 가 높은 점, 최근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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