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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고단21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사이트 B의 ‘C’ 음성채팅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람이다.

2020. 4. 26. 21:23경, 대구 달서구 D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먼저 C 음성채팅방을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 E, F 등 총7명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G 그룹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야 H이 십보지, 개보지, 방글라 보지, 시발년아, 어디 가는데”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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