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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4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20:3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5세) 운영의 ‘E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방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 문 열지 마, 씹할 년 아!” 라고 소리치며 라면을 끓이고 있던 냄비를 휘둘러 위 냄비 안에 있던 뜨거운 라면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라면 국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 불명의 ‘ 정신 및 행동장애’ 라는 질병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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