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열째 줄의 “소작”을 “소장”으로, 제3쪽 열째 줄의 “각하하는 판결은”을 “각하하는 판결을”로, 제6쪽 일곱째 줄의 “다음날부터다”를 “다음날부터 다”로 각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278884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과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8232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법무사인 피고가 수임인으로서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의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또는 신의칙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 손해배상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