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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02 2018구합5943
정관시정명령취소
주문

피고가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관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14.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산하에 C대학교 등을 설치경영해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변경된 정관 중 일부 조항이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의 조문 및 취지와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5. 자체 변경계획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게 정관 중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8. 2.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행 정관(2018. 7. 9. 변경된 정관) 개정안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2007. 3. 23. 개정)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방이사와 추천감사를 제외한 신임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에 의해 상당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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