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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3 2017가단65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E고등학교에 함께 재학하였던 같은 반 친구이고, 피고 C, D(이하 ‘피고 부모’라 한다)는 피고 B의 부모이다.

나. 피고 B은 2017. 6. 14. 15:00경 E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원고와 공 다툼을 하다

원고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함께 축구를 하던 다른 친구들이 보고 크게 웃자 화가 나 운동장 축구 골대 앞에 홀로 서 있는 원고의 뒤로 다가가 원고의 허리를 밀쳤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 다.

E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7. 9. 22.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결정하고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아버지는 2017. 10. 10.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7. 10. 30.경 재심 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8. 10. 23.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가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해죄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고, 폭행죄에 관하여 수원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다.

마. 수원가정법원은 2019. 9. 26.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비행사실은 인정되나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처분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10, 11호증, 을 제1,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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