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구분건물에 관한 2015. 10. 15. 이후의 부당이득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최초의 상호는 ‘주식회사 C’였으나, 2006. 6. 30. ‘주식회사 D’으로, 2011. 9. 2. 현재의 상호로 각각 변경되었다)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서울 관악구 E 외 3필지 지상 F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2층 내지 지상 5층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구분건물 원고의 이 사건 조정신청서에 첨부된 별지에는 전유부분이 ‘제지2층 H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제5층 I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내용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2013. 4. 16.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4081호 이 성립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 원고에게 임차권이 있는 것을 확정하고, 이를 다음의 약정으로 계속하여 임대한다. 가.
임대차기간 :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
나. 월 차임 : 월 517,700원. 단,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건 조정조항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지 기재 2006. 6. 3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2006. 6. 30.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따르기로 한다.
2) 2006. 6. 30.자 임대차계약서(원고와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의 최초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주식회사 G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G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