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등 원고와 피고는 2012. 4. 24.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 2,000주 금 5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나 형편에 의하여 탈퇴하기로 하고, 2,000주 중 1,200주에 해당하는 금 30,000,000원을 반환받고 800주에 대한 금 2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400주에 해당하는 금 10,000,000원을 D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2,000주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바, 나머지 10,000,000원은 G가 J 외 12명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531호로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 승소한 후 수령하는 손해배상금 중 피고에게 배당되는 금 중에서 400주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합의서(이하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관련소송에서 2013. 4. 26. ‘위 소송의 피고들인 K, J은 원고인 G에 합계 26,000,000원을 2013. 6. 28.까지 지급하고, G는 K, J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1,0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3차764호)을 하여 2013. 6. 7.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소송절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3가소10967호)로 이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4. 3.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전주지방법원 2014나3248호)하였는데, 위 법원(이하 '이 사건 법원’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