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피고인
BH에 대한 정당법위반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따라서 공무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공무원 등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원으로서 후원회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BG(2011고단3636) 피고인은 2001.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I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바,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AB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7. 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AB정당 계좌로 10,000원을 AB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이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AB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이체’한 것으로 인정한다.
피고인
스스로 AB정당을 후원하기 위해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당초의 공소사실과 기본적인 사실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하 같다.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H(2011고단3675) 피고인은 1999. 3. 1.경 국가공무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