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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203184
약정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무렵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위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위변제각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1. 피고 B,

2. 피고 C 대위변제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1. 채무자 피고 B과 피고 C는 채권자에 대하여 기존 합의금 채무 5억 원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 D은 채무자 피고 B과 피고 C가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합의금 채무 5억 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다.

4. 대위변제 금액과 변제시기 및 지연이자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대위변제 금액 : 5억 원

나. 대위변제 시기 : 2014. 11. (새로운 E은행 계좌 개설한 통장에 입금 시 지급한다)

다.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자 피고 B과 피고 C의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속한다.

5. 피고 D이 변제시기에 대위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를 기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피고 B과의 합의 및 위 변제각서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 C가 이 사건 대위변제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위변제각서는 피고 B, C를 채무자로 하여 작성된 점, ②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위변제각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합의금 채무 5억 원을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한 점, ③ 피고 D이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B, C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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