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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8나2156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와 원고 겸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와 원고 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원고 겸 승계참가인의 항소 이유는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하고, 피고들에 대한 파면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56488 판결)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와 원고 겸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와 원고 겸 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와 원고 겸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에 대한 파면의 효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민법상 사용대차의 법리에 따라 사용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대차 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원고나 원고 겸 승계참가인에게 제1 건물 부분 또는 제2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 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 기간과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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