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04 2014가단183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차전5116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차전5116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