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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152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9차5583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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