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21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차9975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차9975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