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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19.자 86그8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86.7.15.(780),866]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 할 수 없는 것 이니( 대법원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 ; 대법원 1969.3.25자, 69그5 결정 ; 대법원 1970.1.12자, 69그22 결정 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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