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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4860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3.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 채무: 원고 92,809,375원 합계: 1,772,628,380원 (2) 사해행위 여부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가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입증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 1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인수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실제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 것으로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처음 답변서(2014. 1. 27.)에서 2013. 9. 13.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5. 계약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원고가 위 계약금의 출처를 밝히라고 하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4. 6. 10.자 준비서면에서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채무인수, L 아파트(서울 강북구 L아파트 105동 1701호)를 이전받고 피고 소유 주택(서울 강북구 M, 다가구용 2층 단독주택)을 C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C과 위와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아무런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 C이 피고와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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