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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21 2018가단37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 A과 소외 망 D 사이에 진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7. 6.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2 및 제7호증의 1 내지 5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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