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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4 2016가합205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67,077,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대전 서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마포걸레 제작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접건물의 임차인으로 F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관련업을 영위하였다.

나. 2015. 1. 10. 16: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접건물들 7개동으로 연소되었고, 그 중 원고가 임차하고 있던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대전남부소방서에서 실시한 화재현장 조사 결과 피고 C가 석유난로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로 석유난로에 연료를 주입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경찰에서 실화 여부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화재공간의 심한 소훼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화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원인미상의 화재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라.

이후 피고 C는 2015. 8. 31. 검찰로부터 ‘석유난로에 의한 화재가능성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능성이 모두 상존하여 발화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임차하고 있던 건물이 전소됨에 따라 원고가 위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1억 98,847,200원 상당의 재고물품 및 1,000만원 상당의 영업비품이 모두 소훼되었다.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인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피고들은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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