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가합837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