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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00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51,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이 청구원인의 피고1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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