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가합10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