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0750
건물인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1.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